시청광장 집회 사용료 낸다

시청광장 집회 사용료 낸다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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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 개장되는 시청앞 시민잔디광장을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당 13만 196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시청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장시설은 평소에는 시민들이 쉼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행사·집회 등 다중이 이용할 경우,허가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사용료는 1회 1㎡당(1시간) 10원으로 책정,전체 1만 3196㎡(4355평)의 광장을 모두 이용하면 1시간에 최고 13만 196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광장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35일 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사용일이 중복되면 자치단체 주관행사 등에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예고된 후 서울시의회에 상정,공포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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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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