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광장 집회 사용료 낸다

시청광장 집회 사용료 낸다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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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 개장되는 시청앞 시민잔디광장을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당 13만 196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시청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장시설은 평소에는 시민들이 쉼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행사·집회 등 다중이 이용할 경우,허가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사용료는 1회 1㎡당(1시간) 10원으로 책정,전체 1만 3196㎡(4355평)의 광장을 모두 이용하면 1시간에 최고 13만 196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광장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35일 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사용일이 중복되면 자치단체 주관행사 등에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예고된 후 서울시의회에 상정,공포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이동구기자 yidonggu@˝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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