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광장 집회 사용료 낸다

시청광장 집회 사용료 낸다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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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 개장되는 시청앞 시민잔디광장을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당 13만 196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시청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장시설은 평소에는 시민들이 쉼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행사·집회 등 다중이 이용할 경우,허가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사용료는 1회 1㎡당(1시간) 10원으로 책정,전체 1만 3196㎡(4355평)의 광장을 모두 이용하면 1시간에 최고 13만 196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광장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35일 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사용일이 중복되면 자치단체 주관행사 등에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예고된 후 서울시의회에 상정,공포된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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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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