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헌법학 교수들의 전망은 대체로 탄핵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에 따라 나뉘었다.
하지만 현실적·법리적 이유를 들어 탄핵의 정당성 여부와 헌재 결정이 다르게 나올 것으로 판단한 학자들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탄핵 사유론 경미… 파면 부적합
탄핵이 부당하다고 본 교수들은 대부분 헌재가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고,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학자들은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기각을 예상한 근거로는 탄핵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은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이고,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법률적인 판단만 한다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상지대 박병섭 교수는 “탄핵사유는 ‘헌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이 돼야 하므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고,남복현 호원대 교수도 “대통령이 수행하는 권한과 직무에 비해 사유가 너무 경미해 헌재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탄핵 가결 가능성을 점친 교수들은 선거법 위반이 탄핵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명구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직무집행의 일부로 볼 수 있고,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직책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허전 충북대 교수도 “선거법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되고 법적인 판단을 한다면 탄핵이 통과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통과될 수도
한편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권력 분립에 따라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 직무수행상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정연철 동의대 교수는 “이번 사안이 탄핵이라는 국가적 대사까지 발의했어야 하는지 필요성에는 의문이 든다.”면서도 “법적으로만 보자면 헌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탄핵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예상할 수 없다.’ 또는 ‘여론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유보한 사람이 27명이나 돼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했다.
●선거법 위반은 권고였을 뿐
‘탄핵안 통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53명의 교수들은 대통령은 단순히 공무원으로만 볼 수 없는 특수 신분이고,탄핵 요건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경제파탄’이라는 정책실패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고,‘측근비리’는 대통령이 현직일 때 법을 어긴 부분이 확인된 것이 없다.”고 설명한 뒤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의 권고였고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황무임 안양대 교수는 “탄핵이 되려면 ‘국가의 안위’ 정도의 문제여야 하는데 선거법만으로는 미흡하다.”면서 “상황이 감성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은 3권분립에 충실한 결정
반면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교수들은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송길웅 부경대 교수는 “법에 근거해 국회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손병기 목원대 교수는 “모든 공직자는 법에 어긋난 일을 할 때 탄핵받을 수 있고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만큼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이동훈 세명대 교수는 선거법 위반과 함께 “대통령의 실정,무능력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유영규 유지혜기자 whoami@˝
하지만 현실적·법리적 이유를 들어 탄핵의 정당성 여부와 헌재 결정이 다르게 나올 것으로 판단한 학자들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탄핵 사유론 경미… 파면 부적합
탄핵이 부당하다고 본 교수들은 대부분 헌재가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고,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학자들은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기각을 예상한 근거로는 탄핵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은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이고,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법률적인 판단만 한다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상지대 박병섭 교수는 “탄핵사유는 ‘헌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이 돼야 하므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고,남복현 호원대 교수도 “대통령이 수행하는 권한과 직무에 비해 사유가 너무 경미해 헌재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탄핵 가결 가능성을 점친 교수들은 선거법 위반이 탄핵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명구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직무집행의 일부로 볼 수 있고,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직책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허전 충북대 교수도 “선거법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되고 법적인 판단을 한다면 탄핵이 통과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통과될 수도
한편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권력 분립에 따라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 직무수행상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정연철 동의대 교수는 “이번 사안이 탄핵이라는 국가적 대사까지 발의했어야 하는지 필요성에는 의문이 든다.”면서도 “법적으로만 보자면 헌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탄핵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예상할 수 없다.’ 또는 ‘여론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유보한 사람이 27명이나 돼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했다.
●선거법 위반은 권고였을 뿐
‘탄핵안 통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53명의 교수들은 대통령은 단순히 공무원으로만 볼 수 없는 특수 신분이고,탄핵 요건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경제파탄’이라는 정책실패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고,‘측근비리’는 대통령이 현직일 때 법을 어긴 부분이 확인된 것이 없다.”고 설명한 뒤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의 권고였고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황무임 안양대 교수는 “탄핵이 되려면 ‘국가의 안위’ 정도의 문제여야 하는데 선거법만으로는 미흡하다.”면서 “상황이 감성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은 3권분립에 충실한 결정
반면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교수들은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송길웅 부경대 교수는 “법에 근거해 국회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손병기 목원대 교수는 “모든 공직자는 법에 어긋난 일을 할 때 탄핵받을 수 있고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만큼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이동훈 세명대 교수는 선거법 위반과 함께 “대통령의 실정,무능력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유영규 유지혜기자 whoami@˝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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