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도박 무더기 적발

근무시간 도박 무더기 적발

입력 2004-03-05 00:00
수정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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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들로부터 여직원 통장 등으로 수억원의 뇌물을 입금받아 근무시간에도 노름판을 벌여온 건교부 산하 국도유지사무소 7급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제5부(부장 하홍식)는 4일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7급 오모(44)씨와 구모(38)씨 등 2명을 뇌물수수와 상습도박 혐의로,장모(42)씨를 뇌물수수 혐으로 구속했다.또 건설업체 Y사 대표 정모(47)씨와 T사 현장소장 권모(4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P건설 대표 이모(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H건설 대표 송모(38)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국도유지사무소 직원 오씨 등이 뇌물을 판돈으로 노름판 개설을 주도한 남양주시청 7급 공무원 이모(40)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하고,권모(46·무직)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도유지사무소 직원 오씨는 지난해 1월 이후 구속된 Y사 대표 정씨 등 5개 업체로부터 모두 2억 9900만원,구씨는 1억 1400만원,장씨는 4800만원을 국도보수 관급공사와 관련한 설계,하도급 업체 결정,기성금 지급,준공검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받았고 오씨와 구씨는 일주일에 1∼2차례 2000만∼3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포커도박을 벌였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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