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모 정당 경선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고한 성직자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경찰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처음이다.
전남경찰청은 3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모 정당 경선 후보측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고모(45) 목사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목사는 모 정당 장흥·영암지구당 후보경선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6시10분쯤 영암군 학산면 자신의 교회에서 A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황모(64)씨가 10만원을 건네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황씨는 “A후보가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황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김진희 수사2계장은 “신고액수가 20만원 이하여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전남경찰청은 3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모 정당 경선 후보측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고모(45) 목사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목사는 모 정당 장흥·영암지구당 후보경선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6시10분쯤 영암군 학산면 자신의 교회에서 A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황모(64)씨가 10만원을 건네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황씨는 “A후보가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황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김진희 수사2계장은 “신고액수가 20만원 이하여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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