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보충학습 학원강사 허용”

교육부 “학교 보충학습 학원강사 허용”

입력 2004-03-01 00:00
수정 200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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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방과 후 보충학습 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학원 등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조치는 교사들의 부담 증가는 물론 보충학습이 학생·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학교정상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과후 보충학습 때 외부 강사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학원강사 활용 문제는 교원들의 정서 등을 감안,학교별 사정에 맞춰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외부강사의 참여가 지나치면 교사들과의 갈등,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할 때에만 학부모나 지역인사,학원강사 등 외부 인력을 채용하고 교대·사대생 등을 보조교사로 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 및 학생부,방과후 보충학습,특목고,EBS 수능강의 등 7개 추진 과제별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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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4-03-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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