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납골당을 지으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장군급 묘역의 봉분을 허용하려는 국방부의 방침에 고건 국무총리가 중단을 지시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국방부가 전·공상 군·경과 무공훈장 수여자 등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사망시점별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안장 방식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이는 김구득(가명·42·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씨가 낸 민원을 심사한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부친이 1991년 5월20일 사망했으나,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는 1997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에게만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한다는 국방부 규정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불허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특히 사망시점별 제한 규정을 고치면 4만 5000여기의 분묘가 필요하고,앞으로 20년 동안 18만기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지만 서울과 대전 국립묘지의 수용능력은 2만 2753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납골당을 만들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고 총리는 이날 국립현충원내 장군급 묘역의 봉분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총리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 오는 5월말까지 국립묘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덕현 조현석기자 hyoun@˝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국방부가 전·공상 군·경과 무공훈장 수여자 등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사망시점별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안장 방식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이는 김구득(가명·42·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씨가 낸 민원을 심사한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부친이 1991년 5월20일 사망했으나,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는 1997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에게만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한다는 국방부 규정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불허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특히 사망시점별 제한 규정을 고치면 4만 5000여기의 분묘가 필요하고,앞으로 20년 동안 18만기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지만 서울과 대전 국립묘지의 수용능력은 2만 2753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납골당을 만들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고 총리는 이날 국립현충원내 장군급 묘역의 봉분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총리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 오는 5월말까지 국립묘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덕현 조현석기자 hyoun@˝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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