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5%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4.5% 인상

입력 2004-02-28 00:00
수정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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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요금 부과방식을 ‘최저요금제’에서 기본 요금에 이용 거리를 더해 내는 ‘2부요금제’로 바꾸고 이를 다음달 3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은 개방식(고속도로 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체계)은 640원,폐쇄식(나들목방식)은 800원의 기본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당 주행요금을 곱해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차종별 통행료 요율을 변경,2.5t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요금을 내려줬다.일률적으로 11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했던 20㎞ 미만 단거리 이용자의 통행료는 줄어든다.

1종(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2.5t 미만 화물차)을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6800원에서 7300원,서울∼부산은 1만 6800원에서 1만 8400원,서울∼광주는 1만 2900원에서 1만 3400원으로 통행료가 인상된다.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은 개방식은 요금 부과 거리가 단축돼 판교IC는 1100원에서 900원,토평IC는 11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린다.4종(10∼20t화물차)은 서울∼대전이 1만 2300원에서 1만원,서울∼부산은 3만 600원에서 2만 5700원,서울∼광주는 2만 3400원에서 1만 87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거리별로 15∼30% 할인 적용됐던 출퇴근 예매권 할인율은 20%로 통일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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