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성인 인증’ 장치

담배자판기 ‘성인 인증’ 장치

입력 2004-02-23 00:00
수정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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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담배를 살 수 없도록 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자판기에 부착된 센서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판독,20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판기 운영업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읽을 수 있는 판독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등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 팔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판기는 무방비 상태”라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기위해 자판기에 대해서도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2-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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