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장학금으로 알고 받았다” 안희정씨 불법자금 법정진술

“향토장학금으로 알고 받았다” 안희정씨 불법자금 법정진술

입력 2004-02-20 00:00
수정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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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2월까지 나는 어머니 품안의 어린아이였다.대선 후 안기면 어머니가 쓰러지는 장정이 됐지만,이를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부산지역 기업들인이 청탁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생각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등이 정치권에 ‘보험료’로 돈을 준 것이 아니냐고 묻자 “현재 내 상황은 1997년 대선 후보전에서 이수성씨가 ‘우정 어린 친구가 돈을 준다면 받겠느냐.’는 질문에 ‘받겠다.’고 답했다가 곤욕을 치른 것과 똑같다.”면서 “당시엔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고,단순히 ‘향토장학금’이라 여겼다.”고 주장했다.

나라종금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8월,부산지역 B건설 대표인 권모씨에게서 수표로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안씨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맡겨 관리하다 얼마 후 1억원은 현금으로 권씨에게 다시 돌려줬고,나머지는 권씨가 받길 거부해 출마예정 지역구의 사무실 임차비용과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열린 이광재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 김모씨가 지난번에 이어 거듭 출석하지 않자 다음 공판 때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썬앤문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이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넬 때 동석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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