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향응제공 前의원 영장

유권자에 향응제공 前의원 영장

입력 2004-02-18 00:00
수정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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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전직 국회의원 김모(67)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관광버스를 빌려 송파구 주부노래교실 회원 400여명을 충남 태안군 모 레저타운으로 데려가 무료 관광을 시켜주는 등 지난해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1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15대 의원을 지낸 김씨는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모 정당의 송파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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