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관련 문건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 일본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만세를 부르며 한일협정 문서 공개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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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만세를 부르며 한일협정 문서 공개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13일 일본군 위안부 황금주(76) 할머니 등 일제 피해자 98명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일회담 문서 가운데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5권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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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손해배상 소송를 낼 때마다 일본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는 ‘개인적 손배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면서 “원고 입장에선 어떤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 청구권 협정 합의과정과 구체적 내용을 열람·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일협정 당시 한·일 양국이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는지 모두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개 문서를 52년∼65년 한·일회담 회의록,양국 교신서류,교섭내용 등 문서 57권 가운데 청구권 협상 자료 5권으로 제한했다.“문서엔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데다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 관례·일본의 요청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북·일 교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개인적 손배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원고들의 나이가 많아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만큼 청구권 관련 문서를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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