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계약자 “住公도 분양가 밝혀라”

고양 계약자 “住公도 분양가 밝혀라”

입력 2004-02-07 00:00
수정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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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내역 공개 파장이 주공 아파트로 번지고 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작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에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들은 5일 계약자 대표자회의를 구성,주택공사에 분양가 공개 및 인하를 요구했다.

계약자 대표자회의는 “주공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처럼 분양가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주공이 분양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달말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양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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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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