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민간인 투입 폭발사고

수사에 민간인 투입 폭발사고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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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간인 4명을 밀수혐의 차량 수색현장에 투입했다가 차량 화재로 그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후 6시5분쯤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 방면 동구릉 IC 1.5㎞ 지점에서 경찰청 외사과 외사분실 2반 김모(49) 경사와 박모(33),오모(32)씨 등 민간인 2명이 경기 80바 2592호 4.5t트럭(운전자 이모·40)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사고가 발생,박씨가 숨지고 오씨는 중상을 입었다.

김 경사는 박씨와 오씨 등 4명의 민간인을 데리고 트럭을 추적,정차시킨 뒤 김 경사가 대형수족관 형태의 컨테이너 위쪽 문을 열고 박씨 등 2명이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컨테이너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중국에서 수입한 붕어를 평택항에서 실어내려다 컨테이너가 고장나 적재를 포기,적재함이 빈 채로 수리를 위해 남양주 별내면으로 이동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오후 4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기흥IC부터 이 차량을 뒤쫓았다. 경찰은 붕어 운반용 컨테이너 트럭에 남아 있던 산소에 라이터 불꽃이 점화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사는 이날 구속된 상표법위반 피의자를 조사중 “밀수차량이 평택을 떠나 인천으로 간다.금괴인지 마약인지 모르겠다.”는 제보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숨진 박씨 등 4명의 후배를 동원,트럭을 추적했고 트럭이 구리IC 중부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인천이 아닌 평택쪽으로 돌아가려 하자 정차시켰다.

김 경사는 이날 외사3과 분실 직원 6명 중 4명은 체포된 3명의 상표법위반 피의자 조사,2명은 제주도 출장으로 인력이 없자 후배들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은 김 경사가 직권을 남용,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 한만교기자 mghann@˝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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