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장모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성인 실종사건의 초동 대응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아동이나 치매환자 등과 달리 일반 성인은 실종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정보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헤드라이트 없이는 차량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어두운 곳이에요.”지난 26일 오후 9시쯤 찾은 제주시 한림읍에 자리한 야자수 농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곳 야자수 숲에서 30대 여성 장모씨가 실종 104일 만인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밤에 찾아간 농장은 말 그대로 사물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37)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0대)이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된 뒤에도 수색 인력으로 투입돼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부 경장은 최초 신고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59)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제주의 낮과 밤은 다르지만, 그곳의 낮과 밤은 너무 달랐다.26일 오후 9시쯤 찾은 제주시 한림읍의 한 카나리아야자수 농장. 초등학교 인근 샛길을 따라 들어서자 2차선 도로 옆으로 펼쳐진 야자수밭은 말 그대로 사물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다. 현장에서 마주한 야자수숲 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어 인적조차 없
제주실종 사건이 발생 초기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되면서다. 장모씨 가족이 두 달여 뒤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결국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했다는 주장
제주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제주 경찰의 실종 대응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제주도가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CCTV와 24시간 관제를 대폭 강화한다.실종자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미 삭제된 CCTV 영상이 수색의 결정적 단서
제주경찰청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도민, 국민에게 세 차례 고개를 세차례나 숙이며 사과했다.경찰은 도내 모든 실종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실종사건 처리 절차와 인력·조직 등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는 숙소를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제주경찰청은 26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장씨가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16일 오전)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 내용은 없었다”면서 “이로 미뤄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37)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경찰관이 과거 가정폭력으로 감찰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데다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