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와인 미국산 둔갑

중국산 짝퉁와인 미국산 둔갑

입력 2009-12-18 12:00
수정 2009-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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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바꿔 가격 3배 뻥튀기… 서울시특사경, 수입업자 구속

와인수입업자 김모(62)씨는 2007년 미국 B사에서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한 차례 와인을 수입, 대형마트와 와인전문점, 도매상 등에 유통시켰다. 이후 김씨는 지난 4월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와인을 수입한 뒤 미국 B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7일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와인 수입업체 F사 대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중국산 싸구려 제품인 4ℓ들이 와인병 2만 7000개와 5ℓ들이 와인팩 5만 9000개를 들여와 미국 B사 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뒤 대형 할인점과 주류 도매상 등에 3배 이상 비싸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원산지를 위조하기 위해 스티커 바꿔치기, 포장박스 교체, 덧붙인 스티커 떼어내기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와인은 도매거래에서 수입가의 약 3배에 달하는 병·팩당 1만 4000원 이상의 가격에 팔렸다.

시 특사경은 유통된 가짜 와인이 주로 조리용이나 카페나 음식점에서 잔 단위로 판매되는 하우스 와인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김씨가 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를 멋대로 표기했으며 비위생적인 용기와 기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관련 소식을 접하고 5개월간 50차례 잠복근무를 했다.”며 “앞으로 식품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발본색원해 식품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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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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