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해군기지특별법 촉구

제주변호사회 해군기지특별법 촉구

입력 2009-09-30 12:00
수정 200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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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연봉)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력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해군과 제주도가 보여준 인식과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방부 장관 등과 교환한 양해각서(MOU)와 이를 근거로 서귀포시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은 알맹이가 없고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며, 제주도는 가칭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구체적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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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9-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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