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기념·사인회 “좋아요” 다과 등 음식제공 “안돼요”

출판 기념·사인회 “좋아요” 다과 등 음식제공 “안돼요”

입력 2009-09-30 12:00
수정 200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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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2 지방선거 D-245 추석연휴 선거법 위반 주의점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사실상 재출마 의지를 밝힌 오세훈 시장은 지난 26일 강남의 한 서점에서 수필집 ‘시프트’(리더스북 펴냄) 출판기념 사인회를 가졌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의 우수성과 창안 배경 등을 메모식으로 담았다. 서울시는 행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을 들고 온 시민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고 물었다. “책을 구입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간단한 음식물 제공도 안 된다.”는 대답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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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없는 대상에 이메일은 불법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추석연휴가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에서 여론을 살핀 뒤 남은 240여일 동안 선거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뽑는 ‘8대 동시선거’여서 사상 최다 후보들이 난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도 판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을 맞아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선거구민의 행사에서 후보자들은 선거법 위반에 조심해야 한다. 축사 혹은 인사말을 할 경우 의례적인 명절 덕담은 괜찮지만 자신의 업적 홍보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이라 선거법 위반이다. 다소 애매한 점이 있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사안에 따라 세밀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로잔치 등에서 금품,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귀성버스 제공도 금물이다.

평소 안면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나 이메일로 추석 인사를 전하는 것은 괜찮지만, 친분이 없는 사람이나 선거구민, 소속 당원에게 이메일 등을 단체 발송하는 것도 불법이다.

●선관위 전담팀 편성, 사전예방에 총력

이처럼 까다로운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서울시선관위 사무국에 ‘지도2과’를 신설하고 법규 안내 및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도2과 소속직원 5명은 자치단체나 정당, 팬클럽, 정책연구소, 시민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대상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규제 중심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한 것이다.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시선관위의 예방활동건수는 총 132회로 내용별로는 ▲직접방문 87회로 가장 많고, ▲공문 발송 37회 ▲강의지원 등 기타가 8회였다. 대상별로는 ▲정당 39회 ▲연구소·팬클럽 35회 ▲국민운동단체·공공기관 11회 ▲교육·노동단체 12회 순이다.

선관위는 다음달 10일까지를 추석 전후 특별 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도 신고(1588-3939) 및 접수 체제를 운영한다. 사전 문의도 환영한다. 백두성 지도2과장은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이 강화된 점을 감안해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을 전후한 각종 행사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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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9-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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