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민 주택분 재산세 15.7% 줄었다

올해 서울시민 주택분 재산세 15.7% 줄었다

입력 2009-07-14 00:00
수정 2009-07-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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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226억· 강남 206억원 감소…중구는 34억 증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 등이 떨어지고 재산세 세율 체계가 개편되면서 서울 시민에게 부과된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는 2조 86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84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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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중 7월분 세금 9842억원의 고지서를 최근 발송했으며, 나머지 재산세 1조 8840억원의 고지서를 9월 중에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6431억원으로 15.7%(1194억원) 줄었으나 상가·사무실 등 비주택 건축물 재산세는 1348억원으로 8.9%(110억원) 늘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7768억원으로 4.0%(301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구분 재산세는 강남이 3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 1680억원, 송파 1446억원 순이다. 반면 부과액이 적은 곳은 강북 199억원, 도봉 214억원, 금천 226억원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서초와 강남이 각각 226억원, 206억원 줄었지만 중구는 34억원이 되레 늘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12.1%(3만 2976호) 감소한 23만 8475호였고, 3억~6억원은 9.9%(5만 5916호) 증가한 62만 3206호, 3억원 이하는 2.2%(3만 7382호) 늘어난 169만 9205호로 파악됐다.

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 격차는 15.9배에서 5.2배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 지난해부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는 구(區)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눈 뒤 시분 재산세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건축물 재산세의 고액 납세 순위는 삼성전자(12억 9878만원·서초구 서초동), 아산사회복지재단(11억 945만원·송파구 풍납동), 호텔롯데(10억 7494만원·송파구 잠실동) 순이었다.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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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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