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음식점 암행단속

한우음식점 암행단속

입력 2009-07-10 00:00
수정 2009-07-10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13~21일까지 실시

서울시는 13일부터 21일까지 시내 유명 한우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암행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 직원과 시민 명예감시원 등 84명은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표본 추출한 100여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직접 구매해 가짜 한우고기를 가려내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점검을 한다. 이 시료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하는 한편 업소별로 거래명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다음달 초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의 명단을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7-1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