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다이어트 살빼기보다 힘드네

도로 다이어트 살빼기보다 힘드네

입력 2009-06-30 00:00
수정 2009-06-30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곳곳에서 차로 폭이나 차로 수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방식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 다이어트 방식을 놓고 관련 당사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미지 확대
전문가들은 당장 발생할 민원 등을 의식하지 말고 자전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시범 사업으로 현재 제천시청~경찰서~장락동구간(편도3차로 6km)에서 도로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다.

차로 하나를 없앨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돼 편도 3차로 체계를 유지하며 1차로(3.5m)의 폭을 40cm씩 줄이기로 했다. 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이같은 방법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가운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은 양쪽 길가의 전용도로 개설로 인한 상가 주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상가 주인들은 주차가 불가능해 손님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양쪽 길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성공한 서울시의 사례도 참고했다. 자전거 동호인들도 이 안을 선호했다.

하지만 경찰은 상위 차선 차량들이 빨리 달려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충북지방경찰청 교통계 김명한 경위는 “안전시설을 해도 사고위험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할 수 없이 양쪽 길가에 폭 1.2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로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이 안의 경우 길가에 위치한 상가 주인들을 설득한다 해도 문제가 적지 않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로와 자전거도로 경계에 경계석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장비를 통해 눈을 치우기가 어렵다. 폭이 3m가 넘는 제설장비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설작업이 늦어져 눈만 오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 안은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건너가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제천시 건설방제과 김기덕 과장은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지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든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양쪽 길가에 전용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놓고 교통안전공단, 자전거 동호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우여곡절 끝에 차로 폭을 줄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해도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김동호 주민참여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자전거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전용도로는 ‘바이크족’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며 “원활한 추월이 가능하도록 1개 차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승 청주대 건축과 명예교수는 “특정 지역에서 시범 모델을 만들어 운영한 뒤 문제점을 개선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6-3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