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011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개교할 공립 국제초·중학교인 ‘제주 국제학교’의 교원자격 요건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교과와 관련해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았거나, 학사 학위만 있더라도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혹은 국제공인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국제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학사학위만 받은 사람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이번 조례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교과와 관련해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았거나, 학사 학위만 있더라도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혹은 국제공인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국제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면 학사학위만 받은 사람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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