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 중 2.5t 이상 차량에 대해 저공해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3.5t 이상의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시설 의무화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의 차종 중 2.5t 이상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 차량들은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엔진으로 개조해야 된다. 저공해시설 의무화에 드는 비용 중 90%는 국비·시비가 지원되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만~30만원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선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폐차 시에는 차량 가액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2009-05-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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