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범죄 제로’ 시스템 구축

서울 뉴타운 ‘범죄 제로’ 시스템 구축

입력 2009-03-16 00:00
수정 2009-03-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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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벽면 위쪽을 터 빛이 들어오고, 시야가 트이도록 한 주차장. 서울시 제공
지하주차장의 벽면 위쪽을 터 빛이 들어오고, 시야가 트이도록 한 주차장.
서울시 제공
서울지역 아파트에 투시형 담장 설치, 외벽배관 제거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이 마련돼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240여개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크게 ▲아파트·상가 건물 시야권 최대화 ▲외벽배관 제거 등 접근 통제 ▲담장 대신 나무 등으로 영역 구분 ▲쾌적한 공간설계 등 네가지 기본원칙으로 이뤄져 있다. 지침은 아파트 단지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살인·강도·절도 등 8가지, 유해환경 요소를 유흥가·역세권·학원가 등 7가지로 나눠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했다.

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이 건축물에 카드키 등 출입통제 장치를 만들어 범죄인 접근을 사전에 막고, 인근 공원에 조명시설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25m 간격으로 비상벨도 설치토록 했다.

또 발코니를 늘리고 건물 1층엔 투명 유리창을 써 자연스럽게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두운 지역에 대해선 야간조명의 종류와 조도 기준을, 어린이놀이터는 위치 선정, 시야 확보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침입자가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투시형 담장을 세우고, 아파트 복도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직선으로 배치하는 등 가시권 확보에 중점을 두게했다.

아울러 해당지구 경계로부터 3㎞ 이내를 유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눠 주변 환경에 따른 범죄 종류와 가능성을 분석해 이를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지침을 반영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도시범죄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인가 때 이 지침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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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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