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범죄 제로’ 시스템 구축

서울 뉴타운 ‘범죄 제로’ 시스템 구축

입력 2009-03-16 00:00
수정 2009-03-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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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벽면 위쪽을 터 빛이 들어오고, 시야가 트이도록 한 주차장. 서울시 제공
지하주차장의 벽면 위쪽을 터 빛이 들어오고, 시야가 트이도록 한 주차장.
서울시 제공
서울지역 아파트에 투시형 담장 설치, 외벽배관 제거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이 마련돼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240여개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크게 ▲아파트·상가 건물 시야권 최대화 ▲외벽배관 제거 등 접근 통제 ▲담장 대신 나무 등으로 영역 구분 ▲쾌적한 공간설계 등 네가지 기본원칙으로 이뤄져 있다. 지침은 아파트 단지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살인·강도·절도 등 8가지, 유해환경 요소를 유흥가·역세권·학원가 등 7가지로 나눠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했다.

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이 건축물에 카드키 등 출입통제 장치를 만들어 범죄인 접근을 사전에 막고, 인근 공원에 조명시설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25m 간격으로 비상벨도 설치토록 했다.

또 발코니를 늘리고 건물 1층엔 투명 유리창을 써 자연스럽게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두운 지역에 대해선 야간조명의 종류와 조도 기준을, 어린이놀이터는 위치 선정, 시야 확보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침입자가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투시형 담장을 세우고, 아파트 복도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직선으로 배치하는 등 가시권 확보에 중점을 두게했다.

아울러 해당지구 경계로부터 3㎞ 이내를 유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눠 주변 환경에 따른 범죄 종류와 가능성을 분석해 이를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지침을 반영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도시범죄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인가 때 이 지침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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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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