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기존 수의계약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제회생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1인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려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도의 이번 건의를 받아들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5월쯤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한은 1차적으로 올 10월까지 조기집행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업체의 일괄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1개 사업자에 대해 2건 이상 계약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도가 수의계약 금액 상향을 건의하게 된 것은 지자체별로 소규모 건설업이 매년 증가하지만 전자입찰 때문에 지역 영세업체들의 탈락으로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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