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방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2단계로 나눠 복합영화관,재래시장,판매시설 등에 대한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1단계는 이날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3일간,2단계는 31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2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각각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관·재래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비상구 사례 신고센터 운영 및 고발운동을 편다.화재예방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영화상영관 등이다.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8-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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