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18일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피소되면 최대 1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직원이 형사사건에 피소됐을 경우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문변호사 위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한다.최종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직원은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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