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외국인 인권조례 만든다

안산, 외국인 인권조례 만든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08-11-17 00:00
수정 200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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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국내 첫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한다. 몇년 사이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이 부쩍 늘면서 자치단체들이 국내 정착을 위한 의료, 복지 등 지원서비스를 잇달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더 나아가 외국인의 인권과 피부색, 종교 문제 등까지 보호하는 차원으로 조례 범위를 확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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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원곡동 거리를 지나고 있다.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원곡동 거리를 지나고 있다.
안산시 제공
박주원 안산시장은 16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다하도록 곧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15인 이내의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 불이익 없애

이에 따라 ‘15인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거주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못박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는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넣기로 했다.

사업장 부당행위 방지·법률상담 지원

이를 위해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 조항을 만들고 ▲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 기업,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주 외국인 역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권을 누리면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주민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안산시는 이미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 실시는 물론 법률·취업 상담과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안산에는 50여개국 출신 외국인 5만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숙소 및 화장실 개선을 비롯해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의료서비스 확대, 복지센터 확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도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열악한 숙소와 화장실을 개선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도 도내 곳곳에 둥지를 튼다.2005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국내 첫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수원, 시흥, 안산에도 전용 복지센터를 설치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전담 치료하는 진료소도 수원 아주대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 등 2곳에서 2010년까지 안산, 고양, 평택 등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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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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