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이용료 50% 지원키로

[Zoom in 서울]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이용료 50% 지원키로

한준규 기자
입력 2008-11-04 00:00
수정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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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월~12세 이하까지… 시간당 2000원 서울시 부담

서울 시내 4만 1000여가구에 이르는 한부모가정이 아이 보육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부모 중 한쪽만 있는 가정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아이를 돌볼 부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 세대주에게 아이 보육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보육 문제가 여성가장의 취업 등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4인 기준 398만원) 이하로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다. 시간당 이용료 4000원 중 2000원을 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지원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씩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던 한부모가정은 한 달에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란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종로구와 중구 등 19개 자치구가 운영 중이다.

은평·양천·강서구도 이달 안에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신청한 시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거나 돌보미의 집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방과후 학습지도, 학원 등·하교, 신변보호 등을 해준다. 또 안전사고를 대비해 아이와 돌보미에 대한 상해보험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용 신청은 서울 시내 22개 자치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정복지과에 전화신청을 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 신청은 2~3일 전에 해야한다. 그래야 돌보미를 지정, 파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 요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000∼5000원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박찬형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이용료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 당일 바로 전화해서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서비스 등 부모들이 보육 걱정을 잊고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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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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