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연체금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부과…새달부터 일일단위로 바뀐다

수도료 연체금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부과…새달부터 일일단위로 바뀐다

유영규 기자
입력 2008-10-15 00:00
수정 200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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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를 부과하는 서울시의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이 다음 달부터 하루를 단위로 연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4일 수도요금 연체자에게 한 달 단위로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날짜별 계산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2만원의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인 9월31일로부터 하루 뒤인 10월1일 냈다면, 기존의 연체금은 수도요금 2만원에 무조건 3%를 붙인 2만 6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A씨는 2만 20원만 내면 된다. 2만 원의 3%를 일일로 계산해 1/30인 20원만 부과한다. 결국 상·하수도 요금 등 수도요금을 깜박 잊어 제때 못내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내는 불합리함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월 1.2%씩 최장 60개월간 더 부과하던 중가산금 제도도 내달부터 폐지해 소액 체납자와 같은 기준으로 연체금이 부과된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시의 수도요금 납부액은 연간 약 1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 같은 연체금 산정 방식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실수로 잊고 날짜를 넘긴 시민은 물론 공공요금이 부담스럽기 만한 저소득층도 부담감이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중가산금제 폐지 등을 고의로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상습고액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라도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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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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