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장 건의 세법개정 결실

해운대구청장 건의 세법개정 결실

김정한 기자
입력 2008-09-18 00:00
수정 200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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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년부터 등기 수수료 면제… 전국서 연간 30억원 예산 절감 효과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세법(등기신청 수수료 면제건) 개정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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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열린 부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배 구청장이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건’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여져 지난달 13일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대법원에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을 압류 또는 해제를 촉탁할 때 수입증지 2000원을 첨부해야 한다. 반면 국가기관은 등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상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운대구는 2006년에만 1300만원(5435건)을 등기신청 수수료로 지출했다. 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30여년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배 구청장은 국가기관은 등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지자체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1월부터 지자체도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등기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전국 지자체는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는 국가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대법원)는 지자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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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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