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장 건의 세법개정 결실

해운대구청장 건의 세법개정 결실

김정한 기자
입력 2008-09-18 00:00
수정 200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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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년부터 등기 수수료 면제… 전국서 연간 30억원 예산 절감 효과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세법(등기신청 수수료 면제건) 개정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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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열린 부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배 구청장이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건’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여져 지난달 13일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대법원에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을 압류 또는 해제를 촉탁할 때 수입증지 2000원을 첨부해야 한다. 반면 국가기관은 등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상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운대구는 2006년에만 1300만원(5435건)을 등기신청 수수료로 지출했다. 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30여년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배 구청장은 국가기관은 등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지자체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1월부터 지자체도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등기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전국 지자체는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는 국가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대법원)는 지자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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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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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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