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해치는 건물 못짓는다

경관 해치는 건물 못짓는다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9-17 00:00
수정 2008-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내년부터… 야경·조명밝기도

내년부터 서울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된다. 야간 조명과 광고물의 밝기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발 시대’ 때의 난개발로 망가진 서울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반드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관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은 경관 기본관리구역으로, 기본관리구역 중 핵심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도심과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서울 중심에 자리한 내사산(內四山) 일대는 기본관리구역에 들어간다. 세종로와 명동, 남대문시장 등은 중심관리구역에 포함된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경관지구처럼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나 16층 이상 건물의 건축심의를 할 때만 주변 경관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경관 심의에서 배제됐던 폭 12m 이상 도로변의 3∼15층 규모의 민간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특히 내사산 주변은 산세(山勢)에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건물 배치와 높이 등을 철저하게 규제한다.

시 관계자는 “1∼2년간 건물 설계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가점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시범 운용이 끝나면 경관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건축물과 도로, 도시공원·광장,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기반시설의 조명 밝기가 제한받는다. 서울의 야간 경관은 도심과 부도심, 일반지역, 외곽지역(자연경관지역), 한강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까지 기본경관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9-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