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된 1972년 12월 이후 2007년까지 34년간 1178조원의 소득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수석연구위원은 12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제적 손실과 국가·도·군·민의 윈-윈 전략’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은 “도는 행정구역의 21.7%를 차지하는 221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1178조 2534억원의 소득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해 연간 소득손실만 46조 3663억원에 이르며 이는 도내 총생산(GRDP)의 20.5%에 이르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지역 평균 수준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도내 일반지역의 단위면적(㎢)당 평균지역 총생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역 총생산을 뺀 뒤 다시 개발제한구역 등과 중첩되지 않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으로 곱하면 소득손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매각 대금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는 도내 반환공여지를 무상 증여해 도민의 일방적인 손실을 보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개발해야 한다.”며 “개발시 1년차부터 소득과 고용이 증가해 국내 총생산(GDP)의 5%가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연천이 행정구역의 98.0%, 파주 92.6%, 김포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다소 떨어진 의정부는 46.4%, 고양 34.6%, 양주 34.5%, 동두천 24.0% 등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9-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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