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금체납 신불자 구제

서울 세금체납 신불자 구제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9-02 00:00
수정 200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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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대상 1~5% 우선납부 조건

서울시가 ‘세금 체납 신용불량자’에게 재기의 길을 열어준다.

서울시는 1일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이 체납액의 1∼5%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을 즉시 해제하는 ‘신용불량 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신용불량자 5만 916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체납액은 최장 5년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체납자의 사정이 최대한 반영된다. 분납은 매월 한차례 이상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납을 2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독촉이,3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

하지만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체납 이후 해외 출입국이 잦은 사람 등 불성실한 체납자와 체납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분납 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신용회복 결정을 받은 체납자의 통장과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압류조치를 풀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금 체납 신용불량자는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신용불량 딱지’를 뗄 수 없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관리하는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세금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과 소액금융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서소문 시청본관 1층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상담·접수’창구를 설치해 신용불량자가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구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상주한다.

이용선 재무국장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경제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주체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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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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