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금체납 신불자 구제

서울 세금체납 신불자 구제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9-02 00:00
수정 200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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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대상 1~5% 우선납부 조건

서울시가 ‘세금 체납 신용불량자’에게 재기의 길을 열어준다.

서울시는 1일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이 체납액의 1∼5%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을 즉시 해제하는 ‘신용불량 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신용불량자 5만 916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체납액은 최장 5년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체납자의 사정이 최대한 반영된다. 분납은 매월 한차례 이상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납을 2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독촉이,3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

하지만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체납 이후 해외 출입국이 잦은 사람 등 불성실한 체납자와 체납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분납 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신용회복 결정을 받은 체납자의 통장과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압류조치를 풀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금 체납 신용불량자는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신용불량 딱지’를 뗄 수 없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관리하는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세금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과 소액금융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서소문 시청본관 1층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상담·접수’창구를 설치해 신용불량자가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구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상주한다.

이용선 재무국장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경제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주체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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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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