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일반인도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김학준 기자
입력 2008-08-30 00:00
수정 200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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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고주체 확대… 금액도 10배→20배로 늘려

인천시는 공무원 비리 신고 주체를 공무원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 신고보상금을 최고 10배에서 20배로 늘리는 등 공직비리 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내부고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신고 주체를 공무원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 신고보상금을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고 10배에서 20배로 늘리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또는 시민이 시 감사실에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면 감사관의 조사를 거쳐 확인이 끝난 후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감사원·사법기관·시 감사실에서 이미 조사·징계된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8일 열리는 제169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10월쯤 공포·시행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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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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