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남 신안군 면도 수역에 일부 선박의 통항이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신안 증도와 자은도 사이에 위치한 면도 수역은 총t수 100t 이상의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과 총t수 500t 이상 선박(부선 포함)의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500t 이상의 선박이 면도수역을 거쳐 목포항으로 입항(출항선박은 제외)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목포해양청은 면도 수역에 이어 진도대교 밑 울돌목과 목포구에 대한 통항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목포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그러나 500t 이상의 선박이 면도수역을 거쳐 목포항으로 입항(출항선박은 제외)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목포해양청은 면도 수역에 이어 진도대교 밑 울돌목과 목포구에 대한 통항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목포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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