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입주 첫날 한산

은평뉴타운 입주 첫날 한산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6-02 00:00
수정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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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1시 서울시 진관동 은평뉴타운 제1지구. 거리 곳곳은 마무리 작업과 도로 물청소로 분주했다.

상가는 아직 대부분 비어 있거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다. 인도에 줄지어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맞이에 나선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부동산 업소 등만이 이곳에 입주가 시작됐음을 알려줬다.

은평뉴타운의 첫 집들이가 시작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입주는 오는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입주한 가구 수는 단지마다 1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한 달가량은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으로 입주민들이 발품을 팔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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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뉴타운의 입주가 시작된 1일 오전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사다리차가 들어오는 이삿짐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
서울 은평뉴타운의 입주가 시작된 1일 오전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사다리차가 들어오는 이삿짐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


2·3일 등 손 없는 날 몰릴 듯

단지별 관리사무소에는 입주에 앞서 집안 청소를 하기 위해 들른 주민들로 조금 붐볐다.

6단지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파트 열쇠를 받기 위해 오는 입주민들은 꽤 있는데, 오늘 이사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면서 “손 없는 날인 2·3일과 6∼8일,15일이 입주 대목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상가 형성이 덜 돼서 1∼2개월은 입주민들이 고생을 할 것”이라면서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이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그도 그럴 것이 4514가구가 입주할 이곳에 문을 연 편의점은 1곳(2단지)밖에 없다. 할인점과 은행 등은 ‘6월 입점’이라는 안내 표지만이 유리창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간단한 쇼핑이라도 하려면 차를 타고 연신내까지 나가야 할 상황이다.5단지에는 근린상가 17곳 가운데 딱 2곳이 입점했는데, 모두 부동산중개업소다.

학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뉴타운 1지구 내에서 공사 속도가 가장 늦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올가을에 개교한다. 고등학교는 내년 봄에 문을 연다고 한다.

서울시는 입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재빨리 행정지원에 나섰다.

10단지 안에 시와 SH공사, 은평구청, 시공사,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상주하는 입주종합센터(02-357-7387)를 개설했다. 건물의 하자 접수와 세무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서울시, 입주민 불편 해소 나서

또 14개 단지별로 ‘하자 지원반’을 운영하고 입주 후 불편 사항을 다산콜센터(120)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서 접수한다.

가장 시급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1지구 내부를 오가는 맞춤형 순환버스(7723번) 4대를 투입했다. 경기 송추, 교하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704번과 7733번 버스도 1지구를 거쳐 운행하도록 했다.

구파발역에는 자전거 보관소(180대)를 설치했다. 인근 유치원 11곳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치안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서 지구대 2곳을 신설하며 우선 1지구 입주에 따른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방범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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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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