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사미관지구 22곳 건축규제 완화

서울 역사미관지구 22곳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08-05-07 00:00
수정 200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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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64개 도로변 중 22곳을 일반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바꿔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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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망가로미관지구 등의 건축기준도 원래 높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우선 22개 노선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실시해 이 가운데 건축규제 필요성이 낮은 도봉로 등 6개 노선은 일반미관지구로 용마산길 등 나머지 16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 도봉로▲서초구 남부순환로▲강북구 쌍문동길·도봉구 창주길▲관악구 신림로▲서초구 강남대로▲강남·서초구 양재대로 등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6곳에서는 층수 제한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개선안은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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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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