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골탕먹는 주민

총선에 골탕먹는 주민

남기창 기자
입력 2008-04-02 00:00
수정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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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중단됐다.”

‘4·9 총선’을 앞두고 2월9일부터 두달간 자치단체의 대주민 지원 등 공적 행위가 일절 금지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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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남 장성·담양·보성군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군의 교양 강좌와 예산이 지원되는 경로잔치, 체육대회, 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등이 2월9일부터 일절 금지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교양강좌의 대명사격인 장성군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물론 담양포럼 등 교양 강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양로원 등 기부금 줄어 ‘고통´

장성군 주민들은 “목요일마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교양강좌는 시골 주민들의 자긍심이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창구인데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돼 아쉽다.”고 강조했다. 주민 김종준(59·장성군 장성읍)씨는 “양로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기부행위가 줄면서 그늘진 이웃들에게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기(56·만성리1구) 담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은 “이제 금품선거가 사라지는 등 유권자들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대통령이나 단체장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땐 규제 풀어야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에 필요한 민간투자 착공식이나 경로잔치, 체육대회, 동창회, 문중행사 등을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지나면 시골은 농번기철이 돼 음식점이나 상가 등은 선거철에 오히려 장사가 더 안된다며 울상”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미 행사를 해오던 주민 건강검진이나 방문보건 사업, 마을 단위를 제외한 읍·면·동 이상 지역축제 등은 개최가 가능하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행정지침에 근거한 행사는 가능하지만 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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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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