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불편 신고 처리 10일 이내로

교통불편 신고 처리 10일 이내로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2-26 00:00
수정 200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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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달부터 2~3개월서 단축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교통불편 신고의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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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택시, 버스 등의 교통불편 신고 처리기간은 무려 2∼3개월이나 걸려 시민 불편이 적지 않았다. 특히 자치구 이첩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한 달 이상 걸렸다.

지난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등에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는 총 2만 2101건으로, 처리 기간별로는 1개월 이내가 5.4%에 불과했다. 반면 2개월 이내가 54%,3개월 이내가 40.6%에 각각 달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자치구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이 접수 후 5일 이내에 위반 운전자의 위반사실을 조사해 자치구에 이첩한다.

자치구는 다시 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하면 불편 신고 이후 통보까지 10일이면 해결된다.

시는 또 여객·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면허등록사항이나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관리하는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보완해 민원인에게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법규위반 증거 불충분으로 피신고인이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30일 이내에 신고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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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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