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30km 넘으면 ‘자동 위반딱지’

스쿨존서 30km 넘으면 ‘자동 위반딱지’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2-19 00:00
수정 200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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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이 설치되는 등 오는 9월까지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117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이달 말부터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216곳의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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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9곳 등 자치구별로 지정된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 속도인 30㎞/h를 넘으면 자동으로 적색 신호등이 켜지는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은 경찰청 위반자 단속시스템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와 더불어 녹지교통섬, 지그재그 차선, 일방통행,S형 차선 등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한 교통안전개선 사업이 마무리돼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052곳 가운데 611곳에 대해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처음으로 3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고승효 교통운영 팀장은 “여름방학 이전까지 착공준비를 하고 방학기간내 공사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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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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