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시장을 수원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시장실로 찾아온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장모(43)씨가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부지 안에 쇼핑몰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시흥시 모 사찰 주지 서모(50)씨로부터 사찰 내 납골당 사용 승인과 관련 공사의 인·허가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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