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수, 유치 응원전 올인

전남·여수, 유치 응원전 올인

남기창 기자
입력 2007-11-20 00:00
수정 200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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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지 확정을 앞둔 전남도민과 여수시민들이 막바지 응원전에 돌입했다. 여수시는 19일 시청에서 프랑스 파리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참가단 출정식을 갖고 여수 유치 각오를 다졌다.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출정식에서 오현섭 시장은 “여수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에 전달, 무조건 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참가단 78명은 21일 파리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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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파리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여수시 출정식에서 한국해양소년단원들이 시민들의 유치 염원을 담은 머플러를 총회 참가 단원들에게 건낸뒤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있다. 여수시 제공
19일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파리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여수시 출정식에서 한국해양소년단원들이 시민들의 유치 염원을 담은 머플러를 총회 참가 단원들에게 건낸뒤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있다.
여수시 제공
전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지사와 도의회의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모인 가운데 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한마음대회와 출정식을 한다. 또 도청 직원들은 26∼27일 청사에 대기하면서 유치성공을 바라는 공연과 불꽃놀이를 준비한다.

성공 기원 소망의 벽·시가 행진 등 다양

여수시청 현관 앞에는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특설 무대가 마련된다. 시민들이 농악놀이와 길거리 행진으로 응원 열기를 뿜어내고 국악과 인기 가수 공연이 흥을 돋운다. 추위를 녹여낸 수만명 시민들과 취재진들이 새벽녘 파리 낭보를 기다린다.

여수시는 글씨가 없는 현수막 52개를 관내 46개 기관단체, 학교 등에 나눠주고 박람회 유치 소망을 적고 있다. 시는 이를 모아 26일 시청 앞에 이들 현수막을 내건 ‘소망의 벽’을 세운다. 이튿날 새벽 개최지 확정전까지 시민들의 염원을 추가해 이를 영구 보관한다.

앞서 여수시청 직원들은 지난 14일부터 본청과 읍·면·동별로 매일 오전 9시에 30초동안 박람회 유치를 바라는 소망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

27개 읍·면·동민들도 박람회 유치기원 소망을 적은 깃발을 인근 지역으로 넘겨주면서 시루떡을 주민들과 나눠먹는 행사를 잇고 있다. 이 깃발은 26일 시청으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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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40여곳서 주민 만남의 날 행사

여수시는 21일 읍·면·동별로 400여곳에서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주민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박람회 유치를 위해 청결·질서·친절·봉사 등 4대 시민운동을 앞장서 온 직능별 84개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해 열기를 더한다.

최성남(54·여수시 여서동) 여수세계박람회 지방유치위원회 도시가꾸기분과위원장은 “여수시민들의 소망을 담아 여수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로 이뤄진 국민참가단 220명은 22∼24일 파리로 떠난다. 이들은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장 앞에서 한국의 길거리 응원전에 동참해 한국을 알린다.

한편 여수시민 400여명으로 구성된 ‘여수 지구촌사랑나눔회’는 아프리카 등에서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120개국)을 대상으로 의료활동과 문화공연으로 틈새시장을 공략 중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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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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