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한우문화촌 ‘특구’추진

횡성, 한우문화촌 ‘특구’추진

조한종 기자
입력 2007-10-30 00:00
수정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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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횡성한우를 연중 홍보하고 판매할 횡성한우문화촌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횡성군은 29일 공근면 매곡리에 조성 중인 횡성한우문화촌과 관련, 조속한 사업 추진과 행정·법적 제약을 좀더 완화하기 위해 횡성한우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문화촌이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되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이 확보되고 농지법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지자체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계획을 세워 정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정될 경우 필요한 규제가 대폭 풀려 개발행위 등이 한결 수월해진다.

횡성한우문화촌은 현재 60% 이상 토지보상작업이 끝난 상태이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민자유치를 위해 민자유치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2013년 완공 예정이다.

한우문화촌은 매곡리 일대 28만 5871㎡의 면적에 한우체험시설과 한우를 사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판매촌, 생태체험학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중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지역경기 활성화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초 5만㎡로 계획됐었지만 지난해 10월 민자유치로 계획을 바꾼 뒤 면적을 늘렸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일단 연내에 토지 매입을 마치고 민자투자업체를 선정,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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