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근처 49층 아파트 건축

서울숲 근처 49층 아파트 건축

김경운 기자
입력 2007-10-22 00:00
수정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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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뚝섬 서울숲 근처에 49층짜리 고층 아파트(조감도)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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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26차 건축위원회에서 성동구 성수동 547-1 일대 2만 7716㎡에 지하 3층, 지상 49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546가구를 짓는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용적률은 319.58%, 연면적은 13만 1000㎡에 이른다. 건축위는 지난 5일 ‘건물 옥상구조를 단순하게 할 것’ 등 조건을 붙여 이 안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숲 근처에 고급스런 고층 아파트가 속속 건축되면서 주상복합형의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상업용지 1·3·4구역에도 45∼63층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축위는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조합이 낸 반포동 30-2·3·24 일대 삼호가든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111가구)과 부동산개발업체가 제출한 용산구 한남동 60 일대 단국대 이전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최고 12층 규모의 아파트와 빌라 등 606가구) 등 5건에 대해선 디자인을 문제 삼아 재심의를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적용함에 따라 건축물의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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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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