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근처 49층 아파트 건축

서울숲 근처 49층 아파트 건축

김경운 기자
입력 2007-10-22 00:00
수정 2007-10-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동구 뚝섬 서울숲 근처에 49층짜리 고층 아파트(조감도)가 들어선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26차 건축위원회에서 성동구 성수동 547-1 일대 2만 7716㎡에 지하 3층, 지상 49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546가구를 짓는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용적률은 319.58%, 연면적은 13만 1000㎡에 이른다. 건축위는 지난 5일 ‘건물 옥상구조를 단순하게 할 것’ 등 조건을 붙여 이 안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숲 근처에 고급스런 고층 아파트가 속속 건축되면서 주상복합형의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상업용지 1·3·4구역에도 45∼63층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축위는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조합이 낸 반포동 30-2·3·24 일대 삼호가든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111가구)과 부동산개발업체가 제출한 용산구 한남동 60 일대 단국대 이전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최고 12층 규모의 아파트와 빌라 등 606가구) 등 5건에 대해선 디자인을 문제 삼아 재심의를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적용함에 따라 건축물의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0-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