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균형발전 제외 역차별”

“경기도 균형발전 제외 역차별”

김병철 기자
입력 2007-10-10 00:00
수정 200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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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 1000만 서명운동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둘러싸고 수도권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 경제단체 인사 등 주요기관 단체장과 도민 등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1000만 서명운동 공표식을 갖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진표)도 이날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내 낙후지역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성장·발전지역으로 1단계 상향 적용된 것은 상식 밖”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천군 이장협의회 등 연천군 내 각종 단체 대표 50여 명은 이날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 중앙부처를 항의방문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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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0-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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