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 안전성 확보’ 인권위에 진정

‘88고속도 안전성 확보’ 인권위에 진정

이정규 기자
입력 2007-07-31 00:00
수정 200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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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로의 후진적인 도로구조가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8도로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는 30일 이같은 주장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민연대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이 도로의 교통사고 평균치사율이 31.7%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평균치사율 11.6%와 OECD 국가의 자동차 전용도로 평균치사율 8.2%의 3∼4배에 이른다.”며 “이는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은 기형적인 도로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면 정부는 긴급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회전반경과 경사도를 완화시켜야 하며 오르막 차로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통해 구조적 결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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