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CEO엔 보너스… 불량 CEO는 ‘퇴출’

우수 CEO엔 보너스… 불량 CEO는 ‘퇴출’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6-12 00:00
수정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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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임기중 중도하차가 가능한 ‘평가퇴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위직에 대한 ‘3% 퇴출제’, 간부직에 대한 ‘수시평가제’에 이어 3번째로 공기업에 대해 ‘연례 평가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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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산하 5개 공기업 CEO와 매년 성과계약을 맺고 이듬해 세부 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계약은 지난달 31일 끝냈다.

대상 공기업은 SH공사(사장 최령), 서울메트로(김상돈), 서울도시철도공사(음성직), 서울시농수산물공사(김주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우시언) 등 5곳이다. 이들 공기업의 CEO는 경영목표와 평기기준,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해 미리 목표를 설정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약속을 한다.

이 가운데 경영목표(100점 만점)는 ▲창의경영 추진(30점)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5점) ▲책임경영 구현(20점) ▲고객만족 증진(15점) ▲경영수지 개선(10점) 등 5개 항목으로 나뉜다. 각 항목은 사장의 리더십과 기관의 성과가 30대 7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 목표는 SH공사 1조 4352억원, 서울메트로 9155억원, 도시철도공사 4930억원, 농수산물공사 536억원, 시설관리공단 908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공기업 CEO가 매년 4월30일 이행실적을 보고하면 서울시는 서면 및 현장조사 결과를 5개 등급으로 점수를 매긴 뒤 여기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합쳐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이 종합점수는 이듬해 CEO의 기본 연봉 삭감(최대 10%) 또는 인상(최대 10%)이나 보너스 차등(0∼750%) 지급의 근거가 된다. 종합점수가 상위권에 속한 CEO는 임기연장도 가능하지만 하위권은 임기중에 해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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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6-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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