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일 미국측 요청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게 되면 감귤류 전반에 대해 다시 논의해주도록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한·미FTA 체결위원회 등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재협상에서 오렌지 계절관세 시기를 ‘9월∼다음해 2월’에서 ‘12월∼다음해 5월’로, 오렌지 비계절관세 시기는 ‘3∼8월’(관세 30%,7년 철폐)에서 ‘6∼11월’(관세 50%,20년 연차감축)로 각각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500t의 저율관세할당(TRQ)을 폐지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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