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해외체험연구 지원

청소년 해외체험연구 지원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3-08 00:00
수정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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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 올해부터 ‘청소년 해외 연구·조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특정 주제를 정하고 외국의 기업, 연구소, 문화유적지나 국제기구 등을 찾아가 조사, 체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고교생 60명을 선발해 1인당 항공료·체재비 등으로 4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40명을 뽑는 고교생은 ▲문화·관광 ▲디자인·패션 ▲디지털콘텐츠 등 3개 지정 분야와 자유제안 분야 가운데 하나를 골라 스스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경비 지원을 받게 된다.

희망자는 성인 인솔자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한 팀을 구성해 12∼30일 활동계획서 등을 서울시 교육지원반(2171-2536)에 내야 한다. 이메일(firstkim74@empal.com) 접수도 가능하다. 단 중학생은 다음달 10일까지 개인별로 접수해 20명 안팎(4개팀)을 선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공모 일정은 나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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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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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3-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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