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림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부과한 거액의 농지보전부담금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시는 경제자유구역에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개발부담금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지난 3월 농림부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인 ‘GM대우 R&D시설’이 농지 16만 1000평을 훼손하는 데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2억 3000만원을 시에 부과하자 지난 19일 농림부를 상대로 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시는 해당시설이 자동차 연구 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현행 농지법 시행령상 ‘공공시설을 조성하면 농지조성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시는 시 입장에선 처음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나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부담이 되지만 전문가 의견과 내부검토 결과 농림부 처분이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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